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노제 대학로 마지막 배웅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성한듀공291
풍성한듀공29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당 10만원(세금 공제 전 금액)을 준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들어온 금액은 일당 세금 공제 전 금액 5만원으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당 1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인데, 5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다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와 통장내역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정을 제기해도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가 버틸 경우 처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 대비하여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날인이 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근무했는데 급여가 그리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을 것으로 헤아려지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 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