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당 10만원(세금 공제 전 금액)을 준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들어온 금액은 일당 세금 공제 전 금액 5만원으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당 1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인데, 5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