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이 5일이상 근무시 알바비 지급받을수있다고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수료 지급건에 관하여는 상기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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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상용근로자 4대보험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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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따라서, 상기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하루에 3시간의 휴가를 사용(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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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 공제하면서 부가적인 수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한, 강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 해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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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 차이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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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소정근로시간 미기재),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면(교통카드이용내역 가능),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가 CCTV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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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박탈 되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책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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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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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업주가 부담할게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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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변경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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