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월급계산이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15일이라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25만원÷31일×(31일-17일)=1,016,129원(세전)"을 8.15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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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업무수행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1개월 기간 동안은 특별히 다른 업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통상 수행해온 업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일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로 정한 것은 퇴사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위주의 업무부과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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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대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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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출산 예정일이 11월 말인데 8월까지만 일을 하고 9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다가 11월말 출산때까지 육휴를 쓰고 1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2월부터 다시 육휴를 이어서 쓸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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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상실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고하여 퇴직금 및 구직급여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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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일 9시간 근로하므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감안하여 제수당 항목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 및 직무수당 등도 해당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어 제수당 항목이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1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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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 기본급에 식대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를 기본급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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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기로 정한 때는 월~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며,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을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입사일인 수요일을 기점으로 1주 단위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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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 발생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8.09부터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아직 1년차가 되지 않아서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를 사용해 왔습니다.올해도 월마다 발생하는 월차로 인사팀으로 부터 올해는 12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는데찾아보다보니 월차 +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7월까지 7개 +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8.10.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말함).추가로 작년 7월 실업급여 신청 후 8월 9일 취업 후 다음달 12개월 연속 근무가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8월 9일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 신청 후 수급 전 퇴사를 하게 되어도 수당 수급은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네, 12개월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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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7.1.: 월단위 연차휴가 6일+비례휴가 7.56일= 13.56일2. 2021.9.6.: 월단위 연차휴가 8일+비례휴가 4.8일= 12.8일3. 2021.11.15.: 월단위 연차휴가 10일+비례휴가 1.93일=11.93일4. 2022.1.3.: 월단위 연차휴가 11일5. 2022.4.4.: 월단위 연차휴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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