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아르바이트 여러수당받을수있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5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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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적용, 계약서 없음, 현금으로 월급받은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이를 확인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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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임금 체불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7.10자로 지급기일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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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도 근무요일로 해서 2주동안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므로, 입사한 날이 속한 첫 번째 주는 월,화요일을 근무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두 번째 주는 월~토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속한 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무를 토요일에도 해서 토요일포함해서 일했으니 2주 일하는데 주휴수당 2번 받을수있나요?>>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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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였고, 주 2일 이상 근무하기로 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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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제가 11월에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논하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계약을 이행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를 한다면 이것은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제가 근로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제시할 조건은 합당한 범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제가 제시할 조건이 저와 사용자 측에서도 합당 하려면 어떤 기준에 근거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ex)근로기준법? 직장 내 취업규칙or 운영규칙?>>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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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산으로 인한) 추가 부여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네Q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해당 5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Q3. 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까요?(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종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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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 한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바, 이 떄,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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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vs입사년도 관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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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의 절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의 시행일을 1년 후로 정하여 현재부터 1년 동안은 근로자간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년 후에는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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