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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2.07.11

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임금 체불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업 일용직으로 잠시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7.10자로 임금을 주기로했는데 아직까지 못받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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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7.10자로 지급기일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한 번더 사용자에게 지급을 촉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 그런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의 강력한 입증방법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지연되더라도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하루가 지난 상황으로

    이번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고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7월 10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