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후임이 올 때가지 원치 않는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후임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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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과 급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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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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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근퇴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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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해당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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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젭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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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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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시간 및 피보험자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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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다 지나서 못받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체불된 임금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노동청에 진정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계약 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수습기간 미지급 임금이나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수습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고된 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여 짤렸을 때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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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2일, 1일 6.5시간씩 근무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6월 급여를 책정하면, 6.5시간×8일×9,300원= 483,00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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