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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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3년을 다니고 허리가 아파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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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양식을 인원별로 다르게 적용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및 소속된 부서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수습평가 기준을 차별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수습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담보되어 있다면 상이한 직무에 대하여 평가 요소를 달리한다고 하여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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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후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복직하여 그대로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해고 자체가 없던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 급여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액이나 4대 보험 등을 원천 징수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 기준으로 상실신고한 부분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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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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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 주 5일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정확한 월급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일 7.8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8시간*5일+주휴 7.8시간)*4.345주*9,160원= 1,862,650원(세전)- 세후금액: 약 1,672,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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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 후 정규직 전환 예정 시 취득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고용한 경우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 계약직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채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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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질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9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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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권고 받았는데 모르고 일반사직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이미 퇴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권고사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고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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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이란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2013.10.11, 2012다12870).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근로수령을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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