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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6.27

수습평가 양식을 인원별로 다르게 적용시켜도 되나요?

수습평가 양식을 공통양식으로 모든 입사자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1. 부셔별/연차별로 질문 양식을 다르게 적용 시켜도 될까요?

2,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팀내 업무가 다르면 질문 양식을 다르게 적용 시켜도 될까요?

노무적으로 동일사업장에서 평가 질문 내용이 다르면 향후 차별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서요.

질문 양식을 다르게 적용시키는게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근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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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 양식을 공통양식으로 모든 입사자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1. 부셔별/연차별로 질문 양식을 다르게 적용 시켜도 될까요?

    2,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팀내 업무가 다르면 질문 양식을 다르게 적용 시켜도 될까요?

    통일적으로 적용하는게 적합하나, 일부항목에서 있어서 직무의 상이함을 이유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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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서 및 업무 내용이 다르다면 수습평가 양식을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계 법령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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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및 소속된 부서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수습평가 기준을 차별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수습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담보되어 있다면 상이한 직무에 대하여 평가 요소를 달리한다고 하여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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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부서별로 평가내용이

    다를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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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습평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평가의 향후 활용 용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문지를 넣는 것에 대해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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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나 일관성,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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