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평가 양식을 인원별로 다르게 적용시켜도 되나요?
수습평가 양식을 공통양식으로 모든 입사자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1. 부셔별/연차별로 질문 양식을 다르게 적용 시켜도 될까요?
2,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팀내 업무가 다르면 질문 양식을 다르게 적용 시켜도 될까요?
노무적으로 동일사업장에서 평가 질문 내용이 다르면 향후 차별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서요.
질문 양식을 다르게 적용시키는게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근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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