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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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행중 너무 잦은 이직사유로 퇴사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잦은 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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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로 근로자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나,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연장 근로를 폐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은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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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하였는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정된 이후에 육아휴직 중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는바, 1년 11일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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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 의무사항 및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입사년도에 재직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다음해 1.1.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어찌됐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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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일수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이 아닌 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7일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8일로 판단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상실일이 4.5.이 아닌 경우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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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예비군훈련가면 아무것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휴일에 동원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휴가 자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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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자으로 일9.5시간근무 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일 9.5시간, 1주 5일 근무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208,9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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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용등급에 관하여는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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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중간에 근무일수가 8일미만일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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