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주 5일 근무제일 경우), 3개월 계약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등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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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2022년 1월 1일부터 설,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4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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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다른 직장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한 때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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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일 연속 사용 불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2일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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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연차휴가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62조),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제를 월~토요일까지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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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년'은365일이상인지 366일이상인지가 궁금합니다...!!>> 365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10일 입사 -> 2022년 5월9일까지 일 한 후 퇴사 의 경우에딱 365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가요??>> 네2.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년도가 아닌 퇴직 직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정산한 금액만 반영이 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아직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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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주방 직원 월급 제대로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0시간*4일+9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626,813(세전)- 세후금액: 약 2,327,4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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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학교에서 계약직(고용•산재보험 가입됨)으로시간강사 신분으로 주12시간 정도 일하고있는데요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 네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4대보험 중복이라던지 신경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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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일했는데 휴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이상 별도의 휴무/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7일 일하게 됨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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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고용보험 과 일용직고용보험의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가입이 일용직고용보험 으로 가입이 되었을시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2. 저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주 5일8시간근무 40시간근무형태: (계약직 )으로 되어있는데요그럼 저는 일용직고용보험으로 가입 이 안된건가요?일용직고용보험과 계약직고용보험의 차이점과제가 일용직고용보험이 아니라는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가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6.10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가입이 아직도 안되어 있더라구요회사에서 올리지 않은것 건가요? 지금 2주가 다되어가는데이렇게 오래안해도 되나요??>>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급하시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위모든내용으로 보아저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1개월 기간이 종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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