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일하는 자라면, "8시간*15,000원*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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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4대보험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될 것인 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 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매월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지 않는 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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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 등을 말하므로, 단순히 1인 사업주로 변경하려는 사유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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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시간외 수당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출근 전, 퇴근 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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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차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2.3.1.~2022.3.31.: 1개월 개근 시 2022.4.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4.1.~2022.4.30.: 1개월 개근 시 2022.5.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5.1.~2022.5.31.: 1개월 개근 시 2022.6.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6.1.~2022.6.30.: 1개월 개근 시 2022.7.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총 3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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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청구권에 관하여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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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처리된 퇴사자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49,999원+2,500,000원+2,500,000원)/91일*30일*426일/365일= 2,020,021원(세전)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1.5.1.~2022.3.31.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액에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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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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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호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기재되는 내용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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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퇴직금계산잘못된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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