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설립 상담소에서 일할때 소장과 직원의 입장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소장이 업무실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발언한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지속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주거나 폭언, 험담, 등을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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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에 대한 걱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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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아르바이트 시급계산하는 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업자가 아니기에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보다 30분 일찍 퇴근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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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년 지나 계약직을 하면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2.1.~2022.7.31.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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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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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족구중 부상이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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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 5일 근무한 경우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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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승인하에 다른 직원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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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시 공백기간이 있는데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2022.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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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해당 주에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월~금요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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