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의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의사를 밝힌 날의 기준이 구두인지 아니면 서면(메일, 사직서) 기준인가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최초 구두로 의사표시한 시점부터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2. 퇴직의사를 밝힌 메일에 사직서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입사일을 1주일 늦췄다면 다시 퇴직의사 메일 보내야 하는 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마지막까지 회사가 퇴직을 거부하여 7월 15일 이후 현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6.14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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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도중에 생긴 사고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는 과정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자의적으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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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3.5시간씩 주 6일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 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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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 동안 80% 출근율이 아닌 "개근"했을 때 부여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9만원씩 매월 지급되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1.6.14.~2022.6.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6.13.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3.6.14.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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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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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및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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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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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시하는 날짜에 사직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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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로 즉시 계약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가요?>>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제 계산상 모든 월급들이 최저임금 미달이였는데 맞는지 다시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상기 근로시간이 사실이라면, 월 총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321.53시간입니다. 따라서 8,720원*321.53시간= 2,803,742원(세전) 이상의 임금을 2021.1.1~2021.12.31.까지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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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해야하는데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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