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곤란하므로 상기 임금 구성항목 및 임금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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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는데 보복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 후 출석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와 분리하여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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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시간계산이 잘 안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일 8시에서 17:30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30분인데총 일주일 근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7시간×7일=49시간입니다.급여는 1,750,000이며 주휴수당과 연장수당계산식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175만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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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운영방법 및 차별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직무와 무기계약직 직무를 구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한다면, 상여금 및 복리후생 등의 차이를 두더라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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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고 손해배상 청구 없이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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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무후 퇴사시 잔여 연차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5.18~2022.4.1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18~2022.5.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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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기 전에 연차사용 3개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당겨서 사용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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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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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시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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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봉계약서에 있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이 그 지급일 전에 퇴사할 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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