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다른 주휴수당,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그주 총 일한시간)×8)/40 으로해서 저는 37.5시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5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7.5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7.5시간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4대보험 가입한다면서 8%를 때갔는데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 후 남는 4.7%를 때먹는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런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3.3% 세금을 납부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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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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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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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의 1) 그렇다면 5월 5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연차와 1년 초과 연차휴가 발생기준일로 삼으면 되나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5인 이상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면 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매월 5인 이상인 시점부터 부여하면 됩니다.질의 2)만약에 중간에 다시 상시근로자 수가 4인이 되어도 1년 초과시 발생하는 연차발생기준일은 맨 처음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판단되었던 5월5일로 보면 되나요?>> 1년 동안 매월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연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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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해당 규정은 연차휴가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 아닙니다. 임금체불 산정내역은 근로자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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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3개월 수습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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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번에 다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한것같은데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인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ㅠㅠ>> 이미 사업에 참여 중인 상태에서 다른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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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미만 실업급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휴업일을 포함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없으며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거나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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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준다고 합니다 신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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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한다는 기준이 퇴사일로 부터인지요?>> 네, 단, 졸업일 이후 신규입사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실업기간에 상관없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2. 저는 퇴사를 12월 31일에 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7월 1일부터 대상자가 되는걸까요?>> 네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만 혜택이 있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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