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의내용입니다.
주 5일 월~금 운영사업장에서 22년 4월 15일 까지는 근로자 4명 4월 20일부터 근로자 5명인 경우에
5월 5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보이거든요?
질의 1)
그렇다면 5월 5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연차와 1년 초과 연차휴가 발생기준일로 삼으면 되나요?
질의 2)
만약에 중간에 다시 상시근로자 수가 4인이 되어도 1년 초과시 발생하는 연차발생기준일은 맨 처음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판단되었던 5월5일로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