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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홍학175
큰홍학17522.06.16

퇴직금 안준다고 합니다 신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턴기간 포함해서 1년 채우고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회사에선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빼겠다고 하였고 서명까지 했으니 자기들은 안 줄 거고, 법으로 신고하든 말든 자기들이 지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참고로 수습기간에도 주 45시간 근무하였고,

급여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지급 명세서는 따로 못 받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아직 재직 중이긴 한데, 나중에 신고해서 받아내려면

자료 뭐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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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된다는 것과 근무내용이 인턴기간과 이후 정규직 기간이 동일하다는 점 등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와 실제 출근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입니다.

    당사자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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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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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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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인턴기간 근무한 기록과 임금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기본적인 자료는 됩니다.

    • 그 외 단절 없이 계속근무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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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을 게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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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주 45시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지급내역, 그리고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는 가능하면 모두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은 그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추후 회사가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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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아직 재직 중이긴 한데, 나중에 신고해서 받아내려면

    자료 뭐가 필요할까요?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존재하는 바, 해당내역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근거자료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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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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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지급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장 급여내역을 통해서 인턴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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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내역과 임금의 지급내역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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