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준다고 합니다 신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턴기간 포함해서 1년 채우고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회사에선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빼겠다고 하였고 서명까지 했으니 자기들은 안 줄 거고, 법으로 신고하든 말든 자기들이 지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참고로 수습기간에도 주 45시간 근무하였고,
급여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지급 명세서는 따로 못 받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아직 재직 중이긴 한데, 나중에 신고해서 받아내려면
자료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된다는 것과 근무내용이 인턴기간과 이후 정규직 기간이 동일하다는 점 등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와 실제 출근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입니다.
당사자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인턴기간 근무한 기록과 임금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기본적인 자료는 됩니다.
그 외 단절 없이 계속근무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을 게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주 45시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지급내역, 그리고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는 가능하면 모두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은 그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추후 회사가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아직 재직 중이긴 한데, 나중에 신고해서 받아내려면자료 뭐가 필요할까요?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존재하는 바, 해당내역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근거자료제출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지급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장 급여내역을 통해서 인턴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내역과 임금의 지급내역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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