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부장)수당을 지급하면 초과근무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할 수 없으므로,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른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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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인데 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일용직근로 또한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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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임금대장 또는 임금명세서상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는 급여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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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2020.5.1.~2021.3.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2020.5.1.~2021.4.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5.1.~2022.4.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2.5.1.~2023.4.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가산휴가 1일 포함)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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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근무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5.10.~2022.5.8.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므로, 연차휴가는 "26일*16시간/40시간*8시간= 83.2시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통상일급이 75,000원인 경우 75,000원/8시간*83.2시간=780,000(세전)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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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 후 퇴사한다면 매월 개근 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일*21시간/40시간*8시간*9,160원= 76,9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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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치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8년치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1년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2) 근로 계약서에 휴일이 연차로 포함되는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는데 정확한 연차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서 다시 계산해주시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재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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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1달 만근시 익월에 유급 휴가(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사용가능하며 1년 미만일때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는 총 11일이며, 주 20시간 근무자의 유급휴가 시간은 44시간이 맞습니까?>> 11일*20시간/40시간*8시간= 44시간 맞습니다.근무 2년차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외 4일의 유급휴일을 받아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약, 1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에는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2년차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 될 시 익월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8시간이 맞습니까?>> 1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1일 8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 변경 후 2년차에 추가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전년 기준 주 20시간을 적용 16시간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 주 40시간을 적용한 32시간입니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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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확인청구 세금 납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소급하여 납부하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단, 소급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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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과 함께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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