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 없음(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장이 주장하는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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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 문구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 병원에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금액을 보내주는 것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업이 삼정한 퇴직금이 신뢰가 가질않아 일단 퇴직금을 받는 대신 합의서 문구하나를 추가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예를 들어 만약 완만한 합의를 통해 150만을 받는 대신 본래 지급하려던 170만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될 경우 신고하여 추후 차액금액을 받을수 있다 이거 맞나요??>> 네, 가능한 조건을 달아서 실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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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25~4/2까지 근로 하고 4/3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이러면 1달 근로를 안 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연금공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로를 했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3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4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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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후 복직시 불이익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 에 대한 산재신청시 근로자 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른들어서 급여를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무중 사고로 인해서 산재신청 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급여의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완치가 되어서 회사에 복직할려 할때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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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시 퇴직금 수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같은 회사 재입사를 하여도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수령 가능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경력 1년 인정을 받으려면 06.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퇴사날짜와 임용날짜가 겹치게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됨으로 인한 불이익 같은것은 없는지, 중복이 되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외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참고해야할 만한 주의사항같은건 또 어떤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할만한 사항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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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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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개수와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회사에서 정규직이아니라 계약직이라서 1년이 지나도 연차개수가 한달에 하나 생겨 12개이고 12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이면 1년 지나도 15개가 아니라 계속 한달에 하나씩 일년에 12개 생기는건가요?>>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것이라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저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에 한번 연봉협상해서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직이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날짜가 없어도 계약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종기(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저는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7월 10일에 그만 두기로해서 연봉협상 안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말에 따라서 제가 1년 계약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네번째 질문은 연차수당은 회사재량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면 연차 개수가 몇개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아예 안줄수도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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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는 기한과 기한초과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4월 말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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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당일퇴사 급여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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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쓸수 있는 단축근무제(육아 또는 출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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