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기본급: 1,843,040원여기에 연장근로시간 주 1.35H1.5*4.345주: 77,600원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근로시간*휴일1.5배}: 79,360원 포함해서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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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성과급)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판례는 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인센티브가 임금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노동청에 조사 받을 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를 포함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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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최저시급문제 문의드립니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저녁 식사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월 급여는 적어도 28일*9,160원*11시간+9,160원*8시간*4주= 3,114,400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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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야간 근로한 일용직 일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가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공휴일 근로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10,000원(유급휴일수당)+110,000*1.5(휴일근로(가산)수당)+110,000*0.5(야간근로(가산)수당)= 330,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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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산업체 돈 재대로 받는거 맞나요 이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6일 근무로 보아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1.5*4.345*1,915,000/208= 480,039원(세전)을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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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차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사회적 기업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1.06.21 에 입사하여 2022.06.30 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5인 이상 기업이 되어 올해 1월부터 연차 제도를 실행하게 되어 한 달 만근 시 연차 1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연차가 생기던데 저희는 작년에는 연차가 아예 없었고 올해 6월까지 생긴 연차(5개)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월을 기점으로 1년차가 되는데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변경 된 정확한 연차 제도와 제가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1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계속 유지한 경우에는 2021.11.1.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바, 2022.11.1. 이후에 퇴사하여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회사가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권고 사직 요청 시 사회적 기업이라서 지원금을 받는데 일부 에로사항이 생길 수 있어 권고 사직 처리는 못 해 줄 것 같다고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1개월 계약직으로 넣은 후 계약 해지로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한달 계약직 해지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한달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제가 거처를 사업장과 왕복 3시간 걸리는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한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추가적으로 퇴사 시 1년이 지나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은 당연히 해주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이 세후 185만원 정도 되는데 이때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하면 퇴사 시 사직서에 퇴사 날짜를 기재하게 될 때 7월 1일로 기재하면 되는게 맞나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퇴사일은 7.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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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터넷 지도 상 최적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 스크린샷이더라도 인정이 되는지-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할까요?>>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하므로 다른 경로가 통상적인 통근경로가 아닐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지도 상 출발 시간을 반드시 계약서 상 출퇴근 시간과 똑같이 설정해야 하는지- 10-7 출퇴근이라면 8시반 집 출발-7시 회사 출발로 정확히 똑같이 설정해야 효력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3. 지도 상 소요 시간을 어떻게 나오게 하면 되는지- 소요 시간과 도착 시간이 따로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출발 시간을 8시 30분으로 해놓고 보면 소요 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잡히더라도 도착 시간은 10시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하철 출발 시간 등에 따라). 이런 경우 소요 시간만 보고 3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도 포함하므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통해 평균적인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4. 교통카드 내역은 1일치만 뽑아가도 되나요?>> 평균적인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치 이상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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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연가 일수는 어떤 법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직원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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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를 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상 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급여명세서 상 차감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이 꼭 일치해야 하나요?>> 당연히 일치해야 합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급여명세서를 수정해서 보관해야 할까요?>> 실제 지급된 금액이 급여명세서상의 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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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이렇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시간×4일+주휴 4.8시간+야간 2시간×4일×0.5)×9,160원= 1,305,447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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