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 근로자의날 임금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고,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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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2022.04.0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했는데 6월초에 다른 회사에서 취직되었어요.오늘 현직장의 인사 담당자가 이제 저에게 사대보험을 등록해줄거라고 그랬어요.저는 그냥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피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전직장은 아직 저의 퇴사처리를 안 해준 것 같아요."퇴사일" 그 부분 비어 있고 5월달의 급여와 보험료가 다 나온 상태네요.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 전 직장에서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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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발생된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업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반납하고, 추후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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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했는데 다닌던 회사가 두달 뒤 이번 6월에 폐업이 결정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 회사에 요청하면 자진퇴사했던 걸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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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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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 때 취업방해 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금지는 해당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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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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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일 변경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보다 적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2022.7.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의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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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공제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7.~2.28.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총일수(89일)가 아닌 3으로 나눈 것은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즉, (1,531,100원+240만원+260만원+250만원÷28×12)÷89일= 86,545원이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86,545원×30일×1,072일÷365일= 7,625,444원(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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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5.17.자로 퇴사처리 한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입니다. 즉, 작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7일이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4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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