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은 마지막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6.13.자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퇴사일은 6.14.이 되며, 6.13.까지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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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업무를 요청한 회사에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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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월 13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한 날이 아니라 다른날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거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7.31.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 7.12.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2. 3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안한자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데 저를 고소할수 있다는 내용인건지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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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만으로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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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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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시 최소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므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 2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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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일과 연차계산일이 맞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보다 적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7월달에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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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기간제 근로계약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이나, '기간제'는 이미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관계입니다.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나, 기간제 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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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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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신청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한다는통보를 받았읍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료 후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동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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