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범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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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적어도 2022.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2022.7.2.에 퇴사하여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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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주4일 일 4시간 주휴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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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반납하라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반납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센티브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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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사용자가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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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개월이 지나도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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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이럴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절한지...>> 추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의 개최하여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때라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Q2. 또는 내용증명상에 자발적퇴직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도 괜찮은지...>> 해고할 것이라면 해당문구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권고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문구를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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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8월까지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정규직 형태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인 2021.2.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만일 지급이 맞는데 회사측에서 미지급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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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였다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간이므로 이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2번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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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9조), 행정해석은 급여명세서는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므로(근기 01257-1870, 1992.11.17), 퇴직한 후에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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