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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방280
말끔한나방28022.06.13

2주간 주4일 일 4시간 주휴수당 지급 ?

해수욕장에서 떠밀려온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고 총 일수고 8일 이어서 2주간 4일씩 4시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작업은 2주간 하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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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의 경우 퇴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작업은 2주간 하고 끝입니다.

    고용기간이 2주(14일)이상이고실제근무한 것이 8일이며,

    퇴사일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이라면

    주휴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1주일 간격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총 근무일수가 8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일에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간 4일씩 4시간 근무하신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질문자님이 취업하여 2주간 근로를 제공하면 최대 2개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 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4일 x 4시간 =16시간 이므로 선생님이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마지막주 포함하여 총 2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과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이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마지막 주라도 1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