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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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랑 근무일날 지각이나 조퇴를 안하면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건가요? (저는 근무일날은 다 지켰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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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와 입사날짜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22.7.1(금)까지 근무하고 22.7.4(월)일자로 퇴사하고 새회사에 22.7.4(월) 근무를 시작 하게되면 고용보험문제가 없을까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중 취업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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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계산 방법 차이에 따른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왔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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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렇게 해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분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연차휴가는 사용하여야 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허용할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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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연차 사용시 주말도 연차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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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너무 잦은 해외출장을 요구를 합니다.이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없이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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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때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진정을 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청원제도"를 활용하시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음을 제보하여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검색).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부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한 후,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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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1.5배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네,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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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과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늦춰질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근로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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