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수가능할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현실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로 심사 승인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와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16다255910).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가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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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개월째 현금으로받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도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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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연차 쓰지말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해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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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등기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로 사직서를 보낼 필요는 없고,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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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어린이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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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장에서 동일 인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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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은 회계년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그 다음 해인 1.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조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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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4.28.~2021.3.2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4.28.~2021.4.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4.28.~2022.4.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 41일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2021년 기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이점 참고하시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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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중 공휴일이요~ 5인 이사, 미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근데 공휴일은 5인미만은 의무가 아니라는 말은 또 어떤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위에 공휴일은 미만도 적용이라는데 왜 다시 적용이 안되는건지.. 혹시 공휴일은 적용이 되나 이를테면 설, 추석, 현충일, 개천절 등등.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므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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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를회사에서안냏어요저한테는띠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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