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자격증 기입할 때 자격증을 누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이력서에 기입하기에는 업종과 관련이 없거나 곤란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되나요?>> 네자격증도 전부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으면 고의누락에 해당하나요?>> 해당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만 기재하면 됩니다.혹시 자격증을 누락해서 채용이 취소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오히려 특정 자격증을 기재했는데 이를 허위로 기재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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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육아휴직중에 사업자등록증 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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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주인데, 고용보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지만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임원으로서 업무집행권한이 없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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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주말+공휴일에 이동한다면 초과근무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며, 판례는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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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는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7월1일 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혀서 안 된다고 할까요 ?>>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가라고 했을 경우 제가 싫다고 거부해도 되나요 ?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할 수 있고 계속 출근하고자 하는데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7월 1일날 생기는 15개 연차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해도 되나요 ?>>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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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6월30일 까지만 근무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22년 7월1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6.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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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한 근로자 해고, 부당해고 인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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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티브(성과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하여 산정된 퇴직금보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합니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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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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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공동연차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년도부터는 근로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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