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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갈매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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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공동연차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1. 입사일 : 21.03.08

2.퇴직일 : 22.05.31

3.공동연차 사용개수

1) 21.03.08 ~ 21.12.31 : 12개

2) 22.01.01 ~ 22.03.08 : 2개

3) 22.03.09 ~ 22.05.31 : 4개

저희 회사에는 공동연차라 하여 회사 전체가 연15회 같이 쉬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26개에서 21~22 공동연차 총 사용량(18개)를 차감하여 미사용연차 8개에 대한 금액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수당 정산 방식이 맞는지입니다.

참고사항이나 근거와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공동 연차를 사용할 때 공동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차감되지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공동연차를 제한 나머지 연차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의 연차수당만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과 퇴사일로 비추어보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총 26일이며, 적법한 연차대체합의서 요건을 갖췄다면 공동연차 18개를 차감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8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이 2021.3.8.이고 퇴사일이 2022.5.31.이라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년도부터는 근로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그 유효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수당 정산 방식이 맞는지입니다.

      참고사항이나 근거와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연차대체하기로 적법하게 합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26(11+15)개에서 대체합의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다른 날에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름하계휴가 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