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이며,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직처리를 여부가 결정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일단, 퇴사를 거부하시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를 이유로 회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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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인센티브(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환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그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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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몇 요일로 정했는지, 시급제 또는 월급제인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일을 쉬게 된 이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비롯된 것인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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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중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 처벌을 면하려면 근로자에게 체불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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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주 입원요건을 권고사직 요건으로 한때는 이에 따르거나 이를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퇴사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퇴사처리 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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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 밖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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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거주지이전) 이사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면 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합가로 실업급여 수급중 다시 지역변동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또 지역이동시 고용센터에 별도로 말을해야되는지요? 서울->천안이였는데 천안서 2개월살다가 시댁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지방으로 가게 될거같아서요>> 구직급여 수급 중 타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사실을 타지역 가까운 고용센터에 알리시고 이관신청을 하시면 계속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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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인데 모르고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급여의 80%로 연장수당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로 별도로 청구해야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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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결혼 실업급여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작년에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이직하는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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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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