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빨간날) 근무 안할 시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에도 근로 제공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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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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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바, 월 기준이 아닌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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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만근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및 일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1,914,440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결근하지 않고 1,914,440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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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통보로 신고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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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때는 학원 강사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 쉬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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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유지가 1년이하일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저번달부터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만약 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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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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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중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목과 동일하게 주 40시간 근무 기관에서 2시간 초과 근무시 그 다음주에 3시간을 쉬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3시간(2시간×1.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3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초과 근무가 있을경우 그 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다음주에 1.5배(3시간)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주는 42시간 근무 그다음주는 37시간 근무로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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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업무로 인한 손목인대 병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등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연차휴가로 사용한 일수만큼을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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