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조건 안맞아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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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또한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6.6.까지 근무한 때에는 퇴직일은 2022.6.7.이 되며, 이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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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종교활동 강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앙을 공유/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신앙에 따른 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그 신앙을 지지/신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경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근 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게 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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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한꺼번에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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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며, 이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1시간*2= 14시간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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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차별에 대한 건 어떻게 항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상여금을 차등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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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수량 및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1.3.2.~2022.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1.3.2.~202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26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8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18)*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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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음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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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 실제 납부된 보험료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차액만큼 횡령했을 가능성은 없나요?50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회사가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 신고시 신고한 보수월액이 실제 매월 지급받는 보수월액과 다르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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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25.~5.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5.25.에 1일, 5.25.~6.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6.25.에 1일, 6.25.~7.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7.25.에 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따라서 8.1.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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