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주말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었던 작년 8월에 10일가량 새벽 2~3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이에 따른 추가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회사내규에는 일 4시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보았는데 오후 10시 이후로 일한 부분부터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시간 이후인 오후 8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 미만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할때 30일전 회사에 서면 통보 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써져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하루도 더 일하기가 싫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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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 월 소정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40시간*365일/12개월/7일= 173.8시간이 됩니다. 또한,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8.57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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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못받았던 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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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꼭 구입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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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본훈련 질문..(반차 혹은 출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는데, 이 때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원격교육을 이수하여 4시간 예비군훈련만 받더라도 사용자는 실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는 출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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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바로 전 주에 월~금 근무한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이미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추후에 병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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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날짜가 지난 뒤 퇴사할 때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을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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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법 제39조제2항).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열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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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퇴사를 통보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전문적 기술을 요한다고 본다면 급작스레 퇴사하여 수업진행이 불가능하여 회사에 끼치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전문적인 답변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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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직원에게 갑질하며 카톡단체방까지 따로 만들어서 왕따시키고 있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CCTV, SNS 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면, 동료의 진술, 증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일기 형식으로 기재한 자료 등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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