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은 주에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으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더라도 5.8은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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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홀 .카운터 직원이 하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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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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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일을 출근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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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5월급여로 지급하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31일×24일+3,800만원÷12개월÷31일×7일= 3,037,63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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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수당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도과하거나 1차 촉진조치만 하는 등으로 부적법하게 사용촉진 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ㅈ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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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월급이 올랐는데 얼마나 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2일 결근 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한 총 3일분이, 주별로 1일씩 결근했다면, 주휴수당 2일분을 공제한 총 4일분이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정 주에 2일 결근한 경우- 255만원÷31일×(31일-3일)= 2,303,226원(세전)2. 주별로 1일씩 결근한 경우- 255만원÷31일×(31일-4일)= 2,220,96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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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빨리 제출 받으려면 메일로 의사 전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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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바로 퇴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문제 / 정규직이고 약 한달전쯤 구두로 대표님과 연봉협상 불발되면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계약되어 있는 날짜 :~6월 6일(월) 까지예상 퇴사일 : 6월 7일(화):6월 6일이 공휴일라서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6월 3일(금) / 계약기간이 6월6일까지니까 6월 7일에 회사 안나가도 되는거 맞나요?? 그래서 6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네, 계약기간이 6.6자로 만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 수당 문제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대략 2주~한 달)기존 계약일(6/6)이 지나 자동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해서이후, 퇴직 시 새롭게 발생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네,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6.7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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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받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가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는 있으며, 비위행의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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