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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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도록 한 때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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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협의한 계약 조건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수련생 기간 1달이 다 되어 가고(5/31까지가 수련 기간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메시지로 저렇게 협의를 했기에 앞으로 2달은 당연히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생 기간이 끝나면 제가 퇴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련 기간이 끝나고도 법적으로 2달간 문자로 협의한 임금을 받고 근로할 권리가 저에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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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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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다 정직원 일년됐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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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계약직 육아휴직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ex퇴사사유ㅡ조산위험으로 인한 퇴사로 하게되면 사업주 직원금도 받고 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을 내고 받아주지 않았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는데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3.육아휴직은 언제 낼수 있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출산일 8.16일로 44일전 7월3일인데 한달정도만 버티면 출산휴가에 퇴직금(출산후휴가45일째 계약만료) 실업급여 모두 받을수 있는데 지금 자진 퇴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데요ㅜㅜ 출산휴가를 좀더 땡껴쓸수 있을까요? 조산기 때문에 한달 버틸 자신이 없는데 사업주는 저런식이니너무 억울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이 아직도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구요. 정성스럽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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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와 재량휴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게 맞는 겁니까? 여기서 사용연차= 병원측에서 올해는 연차가 몇 개를 주겠다, 라고 하여 사용하라고 한 재량 휴가이며, 심지어 제가 수술팀에 근무중이라서 수술 성수기에는 인력이 바쁘니 수술팀은 11월까지 모든 연차를 쓰도록 유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용연차는 재량휴가로 들어가서 연차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측에서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2. 심지어 이번연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자는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해 5개를 썼으면 잔여연차가 11개여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연차라 함은 근속년수 기준으로 연마다 매년 새해마다 갱신되는 거니까 작년까지 여기 병원에서 계산한 잔여연차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어찌되었건 저는 올해 남은 11개 잔여연차를 정산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연말에 정산했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연말에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월해서 합산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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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4.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휴가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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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근로시간 및 급여 설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근로계약서 상에 실 근무시간(예를 들면 하루 12시간+@)을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곱하여 월급을 설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문제가 생길 일은 없더라도 행위 자체로 위법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대표이사라고 해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저처럼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급여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직원의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이 포함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한 지급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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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고용승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 하려고 합니다.1) 급여, 연차, 퇴직금은 승계(유지)하나 기존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새로운 대표자에게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도기업에서 적용받은 취업규칙을 양수기업의 취업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일부는 타업체에 업무위탁으로 변경되어 일부 직종은 고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포괄적 승계가 아닌 부분적 고용승계도 가능한가요?>> 반대특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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