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 요구와 절차, 그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번에 그만둘 생각인데 사장과 대화없이도 신고와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출퇴근 사진 CCTV로 찍어두고 은행입금기록과 임금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상기 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제가 1년 넘게 일하며 지각을 몇번 했었는데 이런건 문제없을까요?>> 지각한 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만약 신고를 한다면 따로 사장과 금액을 조정하고 해야하나요?>> 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4.사장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게를 문닫는다거나 매출이 안나오니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사장님이 공고를 10시에서 2시 까지 일할사람을 구하고 할일이 없다며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상에 10시부터 2시까지 근로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 동안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 불가).질문2. 제가 2시까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퇴근을 시켜 주휴수당도 못받고 월급도 차감이 되는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합당치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3. 제가 면접을 볼때 6개월 일할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 근무시간을 다 채워줄것과 주휴수당을 받을것을 요구 했는데 거절 당할시에 제가 일을 관둔다고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원래 월급을 계산해보고 알바를 그만둔뒤 그 돈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라 월급이 차감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하루 4시간을 일하지만 손님이 없어서 일을 하지않는것을 제외하고는 휴무시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하여도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접시 3개월 수습기간이후 정규직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지급주체 및 부당해고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의 사업이 B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인 A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에서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므로 B사가 임의적으로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문제이지 이를 제외한다는 말을 했다고하여 곧바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일 경우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일이 아닌 6일분이 차감되었는데 회계담당자 말로는 주휴수당때문에 6일을 공제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는 천재지변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할시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핑계로 6일을 공제했네요.근로계약서에 일할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주휴수당때문에 6일로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자가격리로 인해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6일분을 공제하여 일할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급여가 200만원이고 30일로 나눈다면 하루치 일당이 66600원 으로66600원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되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근데 회계담당자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총 일년동안 공휴일 제외한 법정시급으로 계산하여 ,해당시급에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일당을 73000원정도로 계산하여 곱하기 차감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하였더라구요저는 해당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회계담당자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걸까요?>> "월급여/월일수*(월일수-6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계산 통상임금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합의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인상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기본급을 포함하는 총액 금액으로 연봉인상 기준을 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인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인상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따라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2019년도부터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