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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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이 정확히 몇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30.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했으므로 해당 기간 이전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6.30.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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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상승에 따른 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250만원으로 월급을 올릴 시제가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겠지만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월급이 인상된만큼 추후에 지급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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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오늘로 만 한달이 된 "시급제" 근로자(주 40시간 근로)가 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연차 대체로 하여 유급 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시급제도 연차 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현재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법정 공휴일의 경우 연차 대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5인 이상이 되면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네3. 추후에 5인 이상이 될 경우, 이미 연차 대체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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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놓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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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뒤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 업무 다 뺏어가고 돈주기싫다고 니 밥값 니 알아서 챙기라고하는데제가 내부 마케팅, 디자인을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가고 혼자 알아서 돈벌어서 월급챙기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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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사업자와 실 근무 사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A)랑 실제로 근무를 했던 사업자(B), 둘중 어디로 진정서를 넣는게 맞을까요? A사업자 대표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근무는 B사업자 관련해서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자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39). 따라서 단순히 A가 명의사장일 뿐 실질적인 경영에 관한 권한이 B에게 있다면 B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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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후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가능하다할시 페널티는 어떻게되나요?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일정시간이 지날시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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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계산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외근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18시에 퇴근했습니다. (근무시간 9-18시)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게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5배로 붙어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되는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의 조건과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통상시급×1.5)질문2. 2022년 5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전원 모두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5월 한 달 근무 시 6월부터 연차가 1일 생기는걸로 알고 있고있습니다. 직원 5인 중 입사 시기가 모두 달라 그 중 22년 8월말이면 1년, 22년 11월이면 1년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1년 미만에는 월 1개씩 생기다가 입사 1년 시점에서 내년 2년 시점까지, ?1년간 연차가 15개 생기는건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2022.5.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계속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 2022.5.1.에 전 직원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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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야근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1 퇴사, 6/7 퇴직금 수령, 6/25 야근수당을 받는게 말이되나요? (퇴직을 했는데 미지급된 월급이 남아있는게 말이되는지?)>> 마지막 근로일이 6.1.인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6.2.이며, 사용자는 6.2.부터 6.15.까지 지급하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6/1자 퇴사면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급여가 1일치가 되어버려서 퇴직금계산시 불리해지나요?>> 아닙니다. 3.2.~6.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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