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기간이 정확히 몇주인가요?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좀 많아서
8일날 1달 잡고 6월 8일로 사직서 작서와고 제출했는데
회사에서는 뭐 자기들 암묵적으로 3개월을 해야된다
라는 개소리를 하길래 법으로 지정되어있는데 1달이다
그냥 1달뒤에 나가겠다 라고 하니까
그럼 6월 30일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5월 8일날 사직서 작성한 사진 찍어놨고 결제는 안올라갔습니다
5월 30일날 다시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상사놈이랑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스트레스때문에 업무를 도저히 진행을 못할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 결제가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퇴사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1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30.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했으므로 해당 기간 이전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6.30.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6월말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상사와의 불화로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즉시 퇴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선생님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퇴직일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 사직일자는 예정된 6월 30일이고, 만약 6월 30일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가 될 수 있고,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약고지로서 사직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 및 661조에 따라 퇴사일이 속한 당기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해약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퇴사 효력에 관하여 민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즉시, 퇴사는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시일이 지난뒤 해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상사놈이랑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스트레스때문에 업무를 도저히 진행을 못할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
5월 8일날 최초 퇴사통보한것이 맞다면 그로부터 약정된 사전통보기간 도과했다면
해지효력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이전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직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먼저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실무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직일까지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최종 퇴직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