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건설x) 산재 처리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종마다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요율은 일정기간동안의 산재사고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지급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을 합니다. 보통 건설업의 경우 입찰 등 감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 한다고 하여도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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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난 뒤 퇴사일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경우에 퇴사 의사 밝힌지는 1달이 지났는데 퇴사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나요 ? 가장 빠르게는 언제부터 일까요?>> 4월 초에 퇴사 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혔다면, 이미 1개월이 지났으므로 5월 중에 퇴사가 가능했으나 6월말~7월초에 퇴사하는 것으로 노 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6월말~7월초에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움). 2. 올해 1월 초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이 1주일 휴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디 놀러다니거나 한게 아닌 가족(친동생) 에게 옮았습니다.>>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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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이 아닌 격일/3교대 주차요원의 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일근무 08:00 ~ 22:00 , 휴게시간 3시간위의 근로시간이 감단 근로자의 경우 167.291 시간이 나오는데,감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근무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 실근로시간: (14시간-3시간)*365일/2/12개월= 167.3시간2. 주휴시간: 5.5시간*365일/12개월/7일= 23.9시간3. 연장근로가산시간: 3시간*365일/2/12개월*0.5= 22.8시간4.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14시간3교대근무 주/야/비주간 07:00 ~ 16:00 , 휴게시간 1시간야간 16: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5시간위도 동일하게 감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야간휴게 24:00~05:00 가정). 1. 실근로시간: (8시간+10시간)*365일/3/12개월= 182.5시간2. 주휴시간: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3. 연장근로가산시간: 2시간*365일/3/12개월*0.5=10.1시간4. 야간근로가산시간: 3시간*365일/3/12개월*0.5= 15.2시간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4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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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주휴수당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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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부족으로 혼자서 감당하다 다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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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후 재입사 건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차 희망 퇴직 후 회사 요청으로 재 입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짧게 알아 본 것은 실업 급여가 취소가 된 다고 알고 있어서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는 것일뿐, 그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서 사업주와 같이 이직이유 및 관련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전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이번 6월 부터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재 입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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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퇴사시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당일 근무 후(8시간) 다음날 아침에 퇴사 의사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1일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무조건 지급해야하는지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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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식대 및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교통비는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대법 1997.9.28, 77다300). 식대는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통비와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액인 식대 명목의 금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대법 2003.10.9, 2003다3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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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상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설사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났으므로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만약 해당 사항이 위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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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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