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처음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로 들어갔고 주 40시간이상 근무,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어 올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변경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자체를 지금까지 일 하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입사일로하여 신고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2. 기본 출퇴근 시간 10:00~19:00 평일 5일, 업무시간 외 당직 주 1,2회(월 평균 5회), 격주 토요일 출근(월 2회 고정)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데, 업무시간 외 추가업무 수당(주말,야간 당직) 지급이안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당직에 관한 증빙 보관중:당직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의 자료와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지연, 추가업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회사에 법적조치(과태료 및 벌금 등 불이익)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하시고,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못받은 추가수당 지급,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하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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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거주지이전/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좀 늦게하고싶은데그럴경우에 전입신고하고동거하는것만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거리는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입니다)타지로 미리 올라가서 같이살면서일자리를 구하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아니면2. 2년마다 계약서를 썼다면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재계약거부)로실업급여 받는 것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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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설사 청구할 수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퇴사처리 한 날(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까지 유예 가능)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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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는 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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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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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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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 시 유예기간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월은 화목토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했으며 첫주 6시간, 3주 동안 각 18시간, 마지막주는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해 0시간입니다. 이때 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는 3주 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구두로 정한 때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두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4월은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7시간, 넷째주 15시간 40분, ㅇ마지막주 17시간 40분 도합 64시간 가량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 의사를 밝히니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 출근하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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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우며, 이를 회사에서 인정해주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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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에 퇴사일 통지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이 되더라도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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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시 1) 2021.10.15입사2022 03.14 가 마지막 근무일11.15 1개 월차 (월차 명칭이 없으나 편의상 이용)12.15 1개1.15 1개2.15 1개3.15 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발생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15까지 근무하면 발생이 되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예시 2) 2021.10.01 입사2022 02 28 가 마지막 근무일 시11.1 1개12.1 1개1.1 1개2.1 1개물음 1)3.1 은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 발생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물음2) 3.1까지 근무해야 발생되나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물음3) 또한 3.1이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는 2.28 이며, 사직서 퇴사일을 3.1로 작성시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발생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예시3) 2021.10.01입사2022.09.30 마지막 근무 시입사일자 기준으로는 월차 11개 와 새로운 연차 16개가 생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16개는 생성되지 않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4개+ 월차11개 이고둘중 유리하게 적용해줘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생성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6일(11+15)이 발생하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10.2.이후에 퇴사해야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1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1+5).또한 9.28을 마지막근무일로 하고 29 30은 공휴일이라면퇴사일자는 사직서에 기재한 대로 적용하는지 마지맏근무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발생이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사 당사자가 퇴사일을 정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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