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무시간 및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1일 5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한 때에는 27.5시간÷40시간×60,120원= 41,33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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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아직도 못받았어요.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에 기간제 근무하고 연말정산 자료 첨부하였는데요지금까지 받지 못 하고있어요따로 제가 신고해서 받을수도 있나요?홈택스 보니 지급 된거로 나오는데,회사 연락도 안돼고어떻게 받아야되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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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무하면서 추가수입 있을시 실급에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라 따로 퇴근 후 크몽같은 재능마켓으로 추가수입을 벌 예정인데 이럴시에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잇나요? 물론 실업급여 받을 땐 따로 일 안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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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가있는달은휴무가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월 6회 휴무하기로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는 월 주수에 상관없이 6회의 휴무를 해야 할 것이나, 주 5일제로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 5일을 개근한 때에는 각 주별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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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 시점에 퇴사일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다만, 저는 연차가 14개가 남은 상황이라 퇴사 일자를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 6일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2. 회사측에서는 퇴사일을 4월 22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3. 그래서 저는 회사에 퇴사를 번복하고 다니면서 휴가사용 및퇴사일을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미 사용자와 4.22.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4.22.자로 퇴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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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형태로 해당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해당 직원이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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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 B회사가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사의 적을 바꾸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재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다른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면 될 것이므로, 이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추후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수도 있으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각각 독립한 회사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가 운영되고 있다면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보아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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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기(입사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기(마지막 근로일)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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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무급동의서를 작성 하려 합니다 . 꼭들어가야할 내용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일이 없는 동안은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업일에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때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무급 동의서 내용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무급휴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을 받아 놓으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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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해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습기간 자체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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