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사전매수로 제가 주어진 연차를 못쓴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고, 매월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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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될 경우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2.6.~2022.1.5.: 1개월 개근 시 2022.1.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1.6.~2022.2.5.: 1개월 개근 시 2022.2.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2.6.~2022.3.5.: 1개월 개근 시 2022.3.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3.6.~2022.4.5.: 1개월 개근 시 2022.4.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4.6.~2022.5.5.: 1개월 개근 시 2022.5.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5.6.~2022.6.5.: 1개월 개근 시 2022.6.6.에 연차휴가 1일 발생(단, 2022.6.6.에 톼사 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 불가)-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일질문자님께서 상기 재직기간 동안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22.6.6.에 퇴사할 경우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일(5일-4일)이며,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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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알바 사장님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도에 알바를 4개월정도 하고 그만뒀습니다알바비는 계좌로 잘 들어왔구요그런데 퇴사한지 거의 1년이 지난 오늘전 알바 사장님이 21년도 상반기 월급에 대한 현금증빙이 필요하다며 저에게는 피해가 가는것이 없으니 주민번호 13자리를 다 알려달라고 하시네요세무서에서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십니다이럴 경우 알려드려도 괜찮은가요?>> 인건비 신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알려줘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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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4대보험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5월 13일 퇴사 하고 16일 입사하였습니다.중도 입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중도 퇴사자는 4대보험 다 내나요?전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과 이번에 이직한 회사 급여의 세금 항목이 궁금합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기에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퇴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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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및 휴식시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까지 총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일하는곳에서는 9시간 근무해야 1시간 휴식시간이고그이하는30분 휴식시간이라고 하는데 1시간 아니고 30분이 맞나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21시부터 06시까지총 9시간 근무시에 휴식시간 1시간빼면 8시간 근무라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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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폭행 피해 (전치 6주)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사상 폭행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거나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조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고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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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시급이 모두 9160원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기본급(주휴수당제외) 나누기 소정근로시간(174시간) 이 일단 9160원에 미달합니다( 통상시급?을 구할때 저렇게 주휴수당이랑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 174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2.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하고, 그외에 식대가 50,000원 있는데 1,914,400원의 2퍼센트인 38,288원을 제하고 님은 11,712원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것에 합산해도 1,914,440원에 미달합니다(그외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3.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나요? >> 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때 이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통상임금(1번 질문에 해당하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할지 그냥 최저시급(9160)으로 계산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수 있으므로 9,16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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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회사 퇴직금?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위로금이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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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때에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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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구서 배포시 원본?사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는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되고, 미지정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가 통보할 때에는 별도의 날인/서명이 필요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들이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부서장 및 근로자에게 사본 1주를 교부하면 휴가사용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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