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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강아지293
호기로운강아지29322.05.19

연장수당및 휴식시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총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곳에서는 9시간 근무해야 1시간 휴식시간이고

그이하는30분 휴식시간이라고 하는데 1시간 아니고 30분이 맞나요?

그리고 21시부터 06시까지총 9시간 근무시에 휴식시간 1시간빼면 8시간 근무라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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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에 관해서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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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8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30분입니다. 8시간 이상 및 12시간 미만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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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총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곳에서는 9시간 근무해야 1시간 휴식시간이고

    그이하는30분 휴식시간이라고 하는데 1시간 아니고 30분이 맞나요?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21시부터 06시까지총 9시간 근무시에 휴식시간 1시간빼면 8시간 근무라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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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22시부터 06시까지로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류시간이 9시간이고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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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 30분 휴게

    8시간 이상 근무 -> 1시간 휴게 입니다.

    22시부터 6시까지 회사 체류시간이 8시간이나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근무시간이 7.5시간으로 휴게시간 30분 부여은 적법합니다.

    21시부터 6시 까지 회사 체류시간은 9시간이나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수당이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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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8시간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 7.5시간, 휴게시간 30분으로 보여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의 산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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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이 총 8시간인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산정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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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총 8시간 근로시간중 30분이 휴게시간이라 7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30분만 지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1시부터 06시까지 근무면 1시간 휴게시간과 8시간의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일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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