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기로운강아지293
호기로운강아지293

연장수당및 휴식시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총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곳에서는 9시간 근무해야 1시간 휴식시간이고

그이하는30분 휴식시간이라고 하는데 1시간 아니고 30분이 맞나요?

그리고 21시부터 06시까지총 9시간 근무시에 휴식시간 1시간빼면 8시간 근무라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