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총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곳에서는 9시간 근무해야 1시간 휴식시간이고
그이하는30분 휴식시간이라고 하는데 1시간 아니고 30분이 맞나요?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21시부터 06시까지총 9시간 근무시에 휴식시간 1시간빼면 8시간 근무라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