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금융사 콜센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고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란,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입사인데 '계약직 근로계약' 및 수습기간 중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 고용보험 1년이상)>>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꼭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5월까지 근무하는 것은 안될까요?>> 근로자가 계약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4대보험에 등록된 직종코드를 퇴사전에 정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해야할 사안인건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구인광고는 지원을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2년의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두번째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새로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요일~금요일 주 5일4시~ 7시30분(3시간 30분) 근무하는데17.5시간 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는데 저는 해당되는거 맞나요?(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1주 17.5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정했다면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 맨 위에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고 하는데이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차량 동승자 도우미도 퇴직금 받을수직업 맞지요?) 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수영장에서 아이들 케어 및 차량으로 이동해서 집으로데려다주는 도우미 업무를 합니다 용역으로 분류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상기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로서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5조항에 비밀유지라는 말이있고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피해액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게 정말 피해가생기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그럴일은 없겠죠?마치 저에게 협박 하는것 처럼 들리는거 같고요>> 협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4. 제 7조 손해배상 부분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민형사상 배상 및 책임을 져야하며 배상책임 요구 행사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또한제게 피해가는 부분이 아니겠죠?>>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제 9조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도 문제가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받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 개인사업자 본인 산재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본인 작업중 사고시 보장되는 산재보험 가입하고 사고시 혜택받는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2. 가끔 3.3%원천세 떼는 프리랜서전문가를 쓸것 같은데 그분은 따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던데, 혹시 일하다 사고날경우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산재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무단결근 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 근무자 급여가 정상적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언제 몇시간이 부여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시 이전에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리자면 월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5일×4.345주= 108.6시간이며, 상여, 통신비, 식대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4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40만원/(37.5+7.5)×4.345=12,274.6원입니다. 따라서 월 야간근로수당은 108.6×0.5×12,274.6= 666,511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의 승낙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바, 이를 승낙할 시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에 해당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한 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평균임금이란, 이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 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기 지급된 수당 중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일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나, 소정근로일의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 내에 보안 목적으로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팻말이나 안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4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