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와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근로한 대가로 월 18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해당 월에 지각/조퇴/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공제사유가 없는 한 월 180만원을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인 5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기간을 자동연장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 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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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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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무급 3개월연장 후 퇴사시 퇴직금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2월 18일까지만 해야 하나요?아니면 무급기간 까지 포함해서 5월 19일짜로 해야하나요?>>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인대 이 금액은 정상적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중에 있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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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손가락 통증이 생겨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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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위 사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해당 보수의 대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미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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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2달만에 전직 이거 정당한 이동명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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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일,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일수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210만원/31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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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질문입니다. 연차수당없는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6.1.~2021.4.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최대 11일)- 2020.6.1.~2021.5.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6.1.~2022.5.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상기 내용과 같이 각각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가불(선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일인 2020.6.1.부터 1년이 되는 2021.5.31.까지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1.6.1.부터 3년이 되는 2024.5.31.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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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2.3.~3.2.: 1개월 개근 시 2022.3.3.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3.3.~4.2.: 1개월 개근 시 2022.4.3.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4.3.~5.2.: 1개월 개근 시 2022.5.3.에 연차휴가 1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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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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