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2월 18일까지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급기간 까지 포함해서 5월 19일짜로 해야하나요?
>>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인대 이 금액은 정상적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중에 있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