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 네,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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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파업을 할 경우 급여(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존에 1달 만근 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 네,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소정근로일 수에서 파업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파업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2. 토요일은 유급, 일요일은 주휴수당으로 주말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일주일에 5일 전부를 파업할 경우와 일부를 파업할 경우 어떻게 다른지도 부탁드립니다.>> 적법한 파업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일 전부를 파업한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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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각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으로 보아 150일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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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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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액을 특정하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무단 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할 상황일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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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출근이 인정되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복직한 현재 17개정도의 연차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8월 급여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만약 받을수 있는데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8.2.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급여 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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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일하는 당직제 직원들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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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 불가).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2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이 변동되므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정규직으로 퇴사할 당시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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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1,550,000/(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909원- 주 6일제로 변경 시 지급해야 할 임금: (6시간*6일+주휴 7.2시간)*4.345주*9,909원= 1,859,96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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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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