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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마다 퇴사자 연차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2.~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2. 이후에 월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2023.1.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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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인정및 주휴수당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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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7.29.~2021.6.28: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7.29.~2021.7.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2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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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테이블 분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만 기본급 기준으로 시급*시간150%로 지급해도 되나요? (총유급시간 235.1 h = 209h + 17.4h * 150%)연봉 30,000,000원 기준 통상시급 10,634원기본급 2,222,459원 고정연장수당 277,541원 = 2,500,000원휴일근로 1일 9,453원(2,222,459원/235.1시간) * 8시간 * 150% = 127,605원지급총액 = 2,627,605원이렇게 지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정수당과 달리 통상시급을 임의적으로 낮춰 산정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질문 2.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각종 수당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더이상 추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식사 제공해주고 있고, 법인차량으로 출장 다니는데 출퇴근 하는자들만 교통비수당으로 200,000원 빼도 되는지? 이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제외되는 수당이 되는지?>> 교통보조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9.8, 2011다2206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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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변경 시,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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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기재가 필수로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월 몇 시간에 대한 수당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상기 표준근로계약서에 수기로 그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식대(일부)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 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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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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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측정시 고정 연장수당 측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면서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며 야간잔업이 많아지고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여 약속한 금액이기도 하였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급 4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90또는 기본금 3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190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항상 월 급여는 약속한 대로 세전 500 세후 450~460 선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정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4대보험료는 두가지가 크게 차이가 없는건가요?>> 비과세 항목인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임금항목으로 구성하면 4대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추후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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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을 안하면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유서를 제출후 복직일에 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복직일 날 급여는 무급지급인가요 ?? 아니면 그 복직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것인가요 ???>> 원직복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날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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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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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최저시급인 1,914,440원에 업무수당 300,000원을 더하여 월급 2,214,440원(세전)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퇴직금에는 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2,214,440원×3개월÷92일= 72,210원이며, 통상임금은 2,214,440원÷209시간×8시간= 84,763원이므로 "84,763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올해 1월 1일부터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5월 31일 퇴사하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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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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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거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발령을 거부하고 있는상태고 만약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하면 6월 14일 이후가되니 퇴직금이 나오는지>> 발령 거부 중인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6.14.이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아니면 6월28일까지 근무를 하여야만. 퇴직금이 나오는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퇴직금 2틀남기고 해고를할경우 구제가 가능한지등 궁금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 발령거부로 지금 근무지로 출근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저는 월요일에 다니던 근무지로 출근을 할생각입니다. 참고로 인사팀이랑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진행하는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인사발령이 부당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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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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