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근로자인정및 주휴수당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서 썼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입니다
하루 2시간 30분 ~ 3시간 근무 주7일(쉬는날없음) 대략 주 20시간 근무.(숙식근무 9개월)
일당 11만원씩 주급으로 3.3%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 특수한일이라서 )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글들을보니 월급이나 주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던데 제경우도
포함이라서 민원을 넣지 못할까요?
민원 넣고 근로자인정 받아서 수당과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