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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살모사81
단단한살모사8122.05.12

프리랜서 근로자인정및 주휴수당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서 썼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입니다

하루 2시간 30분 ~ 3시간 근무 주7일(쉬는날없음) 대략 주 20시간 근무.(숙식근무 9개월)

일당 11만원씩 주급으로 3.3%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 특수한일이라서 )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글들을보니 월급이나 주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던데 제경우도

포함이라서 민원을 넣지 못할까요?

민원 넣고 근로자인정 받아서 수당과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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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당이 11만원이면 일당 11만원에 주휴가 포함이 된 것이 아니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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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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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3시간 근로에 일당11만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급여라하여 계약하였다면 주휴수당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로인정받게된다면 고용보험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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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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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글들을보니 월급이나 주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던데 제경우도

    포함이라서 민원을 넣지 못할까요?

    민원 넣고 근로자인정 받아서 수당과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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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이 아니라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주 7일 근무하셨다면, 매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1주일에 주휴수당 1개씩,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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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제인데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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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급여 계산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는지, 실제 근로시간만을 따져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따져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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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하여는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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