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을 두어 해당 근로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10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별다른 논의없이 형식적으로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갱신 거절 시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0
0
회사에서 면접을통해서 사람을 뽑을때 000명으로 되있는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면접을통해서 직원을 뽑으려고할때 지원자중000명 또는 00명 또는0명 뽑는다고 되어있는 회사들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몇명뽑는다는 건가요?100명을 뽑을거면 100명이렇게해놓으면되는데 000명으로 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채용인원 수는 회사의 운영상황에 맞게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채용인원 수를 특정하게 되면 응시인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어 채용비용이 과하게 발생하거나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1
0
0
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시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이 지난시점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 때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0
0
파견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월13일이 1년만기되는 날이고 추가로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 후 교부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0
0
일용직알바 구하는데 노쇼방지 계약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때에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0
0
2022년 어린이날 알바 근무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0
0
임금체불후 검찰송치 사업주가 불출석할시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항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처리됩니다. 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1
0
0
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3/12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동법 제57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 이는 연차휴가가 아닌 보상휴가를 의미합니다. 보상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월에 각 수당이 발생한 경우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임금총액에 해당 금액을 전액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0
0
퇴직연금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근로복지과-2040, 2013.6.17.),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0
0
최저월급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스케쥴표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이를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35+7)*4.345주= 182.5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182.5시간*9,160원= 1,671,700원(세전)이며, 30분 연장 근로 시 0.5*9,160원*1.5= 6,87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0
0
8290
8291
8292
8293
8294
8295
8296
8297
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