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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월요일~금요일,일요일 - 근무 (주 52시간)토요일 - 휴무 직원이 연차를 다소진하여 무급으로 일요일을 쉬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는 바, 월~금요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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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90일이며 이 중 코로나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되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7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7일을 제외한 8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3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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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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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특정일에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하는 것은 회사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할 것을 수용한 것이므로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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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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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와 휴가 법정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2022.5.9. 현재 입사일부터 매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일 쉰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때에는 연차휴가 4일이 남습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2022.11.3.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4. 이후에 퇴사할 때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근무지가 마트인데 마트 특성성 공휴일도 일을하는데올해부터 연차외 공휴일휴무시 대체휴무가 가능 한걸로아는데 1월부터 있는 공휴일 근무한거 연차외 휴무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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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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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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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중 취업 제한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3. 해당 기관의 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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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회사의 퇴직통보로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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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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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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